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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땐 청년 신규채용 감소”…자율적 계속고용이 해법

1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다른 부작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기업 비용을 꼽은 답변도 43.8%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속도를 내며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의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 방식과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다만 최근 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3차 비공개 회의 이후 노동계에서도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정년 연장의 핵심 관건은 일자리와 인건비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기업이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년 연장이 노조가 조직된 대기업과 공기업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퇴직이 영세 자영업자 증가와 노인 빈곤, 가계부채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적정 기간 계속고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교한 설계 없이 급하게 정년 연장을 밀어붙일 경우 기업의 부담은 급증하고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 방식 다양화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년의 연장이나 폐지를 강행하기보다는 업종·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계속고용을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가운데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자율적인 계속고용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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