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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거녀 살인 후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A 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긴 장소.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체를 숨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는 징역 14년, 함께 기소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당시 30세)와 다투던 중 격분해 둔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 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둔 뒤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베란다 구조물처럼 꾸며 은닉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30일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A 씨가 만든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B 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시체는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체 부검을 통해 B 씨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혀낸 뒤 해당 원룸에서 동거했던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후 8년간 B 씨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되지 못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마약류인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 씨가 지난해 9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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