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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인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저 수준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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