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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도 대출규제 영향권 본격화…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만에 하락[집슐랭]

6억 제한에 전입 의무까지…7월 낙찰가율 5개월 만에 최저, 경쟁률도 감소

경락대출 막히자 사업자대출로 우회…토허제·재건축은 고가 낙찰 지속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한 데 이어 경매 시장의 열기도 꺾이고 있다. 대출 규제 전과 비교해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하고, 응찰자 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의 98.5%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건별 응찰자 수도 평균 7.3명으로 지난달 9.2명보다 줄었고,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매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는데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경매 낙찰자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 2000만 원에서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감정가보다 높은 최고 12억 90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 현재 13억 5000만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일에 입찰한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진에어빌 전용 85㎡도 감정가 10억 원에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2억~13억 원으로 감정가가 2억 원 이상 낮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의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도 줄었지만 주담대 이용시 전입 의무가 있어 입주할 수 없는 투자 수요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아직 대출 규제에 크게 타격받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후에도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인기 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여전히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시행 한 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강남권 아파트값이 버티고 있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도 많기 때문이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허 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낙찰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전입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입찰에 부쳐진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전용 95.84㎡ 아파트는 1회차 경매에서 15명이 경쟁해 감정가(16억 8400만 원)의 126.48%인 21억 3000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단지로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21억~21억 7000만 원, 매매 호가는 최고 27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2일 입찰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9㎡는 감정가 16억 2000만 원에 진행된 첫 경매에서 14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29.6㎡인 약 20억 9999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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