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기한은 법상 정해진 10일 이내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짧지 않은 기한을 두기로 해 그 사이 여론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 보고서 같은 경우 재송부 기한은 기한 설정된 열흘”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요청일)다음날 등으로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확인을 차후에 하겠다”면서도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절차 확인 않는 게 대통령실 원칙과 입장이지만 그 기사는 오보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