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강선우 청문보고서 오늘 재송부 전망"…기한은 10일 이내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에도 임명 수순

기한 10일 이내 설정…여론 추이 살필듯

박관천 내정철회 보도엔 "오보다" 일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기한은 법상 정해진 10일 이내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짧지 않은 기한을 두기로 해 그 사이 여론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 보고서 같은 경우 재송부 기한은 기한 설정된 열흘”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요청일)다음날 등으로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확인을 차후에 하겠다”면서도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절차 확인 않는 게 대통령실 원칙과 입장이지만 그 기사는 오보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