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2일 재발의됐다. 주가 상승에 고무된 민주당이 상법 후속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까지 빗발치자 전례 없이 강력한 안이 나왔다는 시각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이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이 법 시행 전 보유한 기존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는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예 못 갖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쌓아둔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안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시장에서 3년만 보고 계신 거 같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하게 됐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안은 여태껏 나온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이다.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달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즉시 소각’이라는 내용의 더 센 상법을 재발의하게 된 데는 법안 중 3년이라는 기간을 오해한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당이 차등 의결권(한 주당 의결권 복수 부여)이나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지분 매입 권리 부여) 같은 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가 부양’에만 매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 안을 비롯한 자사주 관련 법안들은 9월 임시국회에서 하나로 모아 처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