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제작한 50대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년간 직접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을 판매했다. '자녀 보호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하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이들은 이혼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앱을 홍보했고 구매자들에게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설치 방법도 안내했다. 앱은 휴대전화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도록 숨겨졌으며 백신 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앱이 설치되면 상대방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별도 서버에 저장됐고 구매자는 이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3개월 기준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앱을 판매했으며 6년간 총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에서 위치 정보 200만 건, 통화 녹음 파일 12만 건 등을 확보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앱을 사용해 실제 불법 감청을 한 남성 2명, 여성 10명 등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년 간 배우자나 연인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을 불법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악성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기 점검과 함께,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해 타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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