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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집중호우 피해액 93억원 추산…"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내촌·소흘·기산 지역 기록적인 강수량

도로·교량 붕괴 및 주택·농가 등 침수

포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가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내촌·소흘·기산 지역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며 도로·교량 붕괴, 토사 유출, 주택·공장·농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오전 7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체제를 가동하고, 전 부서에 비상근무를 지시하며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내촌교육문화센터에 ‘수해복구인력지원본부’를 설치해 민관군 협력 통합 복구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무원·군인 130명과 자원봉사지원단 153명 등 총 283명을 투입해 △토사 유출 응급 복구 △침수 주택 정리 △폐기물 처리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23일에는 2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복구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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