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 손해 인식’ 없는 기술유출도 처벌할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30억, 손해배상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한다.
경찰은 지난해 한 해 해외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 원 또한 환수했다.
일례로 지난해 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및 개발자 200여 명을 해외로 유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부정 사용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18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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