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핵심 퍼즐로 보고, 실체 규명을 위해 오산공군기지 레이더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무인기 침투, 문건 조작, GPS 항적 왜곡 등 정보 왜곡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려는 수사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형법상 일반이적죄, 나아가 외환죄 적용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74호기와 75호기 2대 투입’으로 허위 기재했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이 같은 문건 조작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74호기의 침투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4호기는 이미 평양 침투 중 추락한 기체로,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훈련에 투입된 것처럼 문건에 허위 기재됐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기용 GPS 장비를 군용 차량에 부착해 허위 항적을 만든 정황이 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문건 및 GPS 기록 조작뿐 아니라, 이를 군 방첩 체계를 통해 상부에 어떻게 보고하고 은폐했는지를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22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방첩사령관 소환은 해당 정보왜곡이 개인 실무 차원을 넘어 조직적 은폐이고, 상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밀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명시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의 이익을 해치거나 결과적으로 적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외국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책임을 폭넓게 추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당시 허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진뿐 아니라, 상부 보고 체계와 관련한 지휘·감독 책임까지 추적하며 외환 관련 범죄 구조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기밀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행위로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