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 등 총 39만 가구다. 가구 당 5만 원씩, 무더위쉼터 등에는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7월 21일)를 개최하고 시군 운영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실무자 간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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