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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취재진 폭행·법원 경내 침입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2심 재판부 “반성문 제출 등 고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서부지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혔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신뢰를 보낸 만큼, 이를 배반하지 말고 인생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를 백팩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같은 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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