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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가피"…재계 "사회적 대화 먼저"

경총·상의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金장관 "입법권 해당" 강행 시사

당정 내주 환노위 소위 개최 협의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경제계를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이라며 숙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도의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쳐 현장이 마비되고 불법 파업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김 장관께서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장관을 접견한 최태원 회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간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노조법 2·3조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 등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3대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를 경청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법안은 (국회의)입법 재량권에 속한 영역”이라며 “(입법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1년 유예기간이 포함된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설명했으며, 여당은 내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입법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안에는 재계가 요구한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방어권은 반영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수장들과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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