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이별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며 B씨를 폭행하는 등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B씨가 식초로 거실을 청소하는 것에 화가 나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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