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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