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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남자들…아빠 육아휴직 올해 54%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도 37.4% 늘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원인

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 대비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같은 기간 37% 늘어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 5064명으로, 전년 동기(6만 9631명) 대비 2만 5433명(37.4%) 늘었다. 이번 집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의 육아휴직자는 제외됐다.

주목할 부분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남성 초회 수급자는 3만 4645명으로, 2만 246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5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6만 41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만 7171명) 대비 28.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전체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도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엔 28.0%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31.6%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4.8%포인트 높아지며 기록을 경신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늘고,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된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급여 상한액 올해부터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올렸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렸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였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남성 비율이 2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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