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대표 명소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과 함께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등 계열 브랜드 8곳도 쿠폰 사용에서 배제됐다.
이는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기준을 64배 넘어서는 규모로 일반 소상공인과는 차원이 다른 중견기업 수준이다.
해당 공지에 누리꾼들은 성심당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비쿠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성심당은 연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기업인데 소비쿠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 "역시 대전의 자랑", "쿠폰 되면 사람 더 몰릴 것"이란 반응을 이어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기부양 공약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지급된 쿠폰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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