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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평상·그늘막 금지"…정부, 불법시설 단속·관리 강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

행안부, TF 구성해 기관 별 역할 분담

지자체 적극적 추진 요청…점검·개선 중

자진 철거 유도…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산림청 직원들이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식당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단속 강화는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 별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휴가철 돌입 전부터 매일 회의를 개최해 추진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재발 방지와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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