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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1%↑…"최저생계비 月207.8만원 받아"

◆복지부 제77차 중생보위 개최

내년 기준중위소득 649만4738원

"생계급여 4만명 신규 수급 전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 등 복지 사업 80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정책 수급액과 수혜자도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커질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609만 7773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리기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복지부의 ‘기준 중위 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32% 이하이면 수급자로 지정하고 월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채워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하며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바꾸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한다. 내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별 1만 7000원~3만 9000원(4.7%~1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과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기준 중위 소득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제동 장치를 걸어야 하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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