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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

尹이어 계엄 국무위원 강제수사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의원 겨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52분께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중진 의원 일부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는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도 있다"며 "특정 정당에 한해서만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엔 나경원 의원과도 40초 간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는 등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개의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에 따라 특검팀도 정치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정치권의 '내란 방조·공모' 수사 전선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고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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