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구 참 많네" 임신한 아내 '퍽퍽'…상습폭행 30대 '벌금형'에 檢 '즉각 항소'

연합뉴스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이었다.



또 같은 해 9월 3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에선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가 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찌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후 12월 2일 오후 7시께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임신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