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은 뒤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치던 A씨를 뒤쫓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법이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긴 점 등을 들어 사전 계획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누구에게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4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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