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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자국 조선 보호’ 존스법 예외 추진… ‘마스가’ 탄력

韓등 동맹국에 선박 수리·건조 등 허가

美 진입 장벽 해소해 조선업 협력 확대

미국 코네티컷주 미스틱에 있는 미스틱 조선소. EPA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존스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 등 동맹국에 상선 수리와 개조·건조 등을 맡길 수 있고, 동맹국에서 생산된 선박에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8일(현지 시간) 미 의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괌)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반드시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00여년 전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했지만 오히려 독과점을 부채질하면서 산업이 쇠퇴했다.



이번에 발의한 동맹국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 미국 밖에서 개조·건조 의뢰한 선박을 미국 연안에서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동맹국 해운사의 미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도 담겼다. 기존 미국 조선업 진입을 막던 장벽들이 사라지는 셈이다. 50%를 부과하던 수입관세도 면제한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준에 그치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사들이 미 현지에서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선박 건조,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을 지원하는 구조다. 군함 유지·보수·정비는 한국에서, 상선 건조 역량 증대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유력하다. 미국이 조선업 투자를 늘려 시장 확대에 나서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최종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 관계자는 "존스법이 수많은 변경 및 폐지 시도에도 100년 넘게 살아남은 법안인 만큼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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