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을 한 초등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 보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발언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잣말로 한 말이었다.
1·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훈육 목적과 범위를 일탈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나 범의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 인격 비하 의도는 없었고, 규칙 위반을 지적하려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거나 교육현장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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