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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2주 만에 재개… 尹, 4회 연속 불출석 전망

尹 재구속 이후 3회 연속 법정 불출석

건강·특검 위헌적 공소 유지 이유 들어

특검 “정당 사유 없다” 구인장 발부 요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공판 이후 법원 휴정기를 거쳐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공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3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 3차례 기일 외에는 증거조사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지난 12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건강확인서를 받았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1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 재판 2주 만에 재개… 尹, 4회 연속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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