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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들 조심해야겠네”…‘AI 사진’으로 2000만원 뜯으려 한 호스트, 무슨 일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을 근거로 투숙객에게 2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인 여성 A씨는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를 단기 임차했다. 그러나 보안이 허술하다고 판단해 2개월 반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조기 퇴거를 결정했다.

퇴거 후 A씨는 숙소 내 집기가 다수 훼손됐다며 배상 청구서를 받았다. 호스트는 깨진 커피 테이블, 소변 얼룩이 있는 매트리스, 손상된 로봇 청소기 등 피해 사진과 함께 소파·전자레인지·TV·에어컨 수리까지 필요하다며 총 1만2000파운드(약 2240만원)의 피해를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진을 검토한 뒤 A씨에게 5314파운드(약 992만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숙소를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체류 기간 동안 방문객도 2명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진 속 커피 테이블 금이 각도마다 다르게 보인다며 AI로 조작된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체크아웃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숙소가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수 있다”며 “호스트가 제공한 나무 탁자 사진에서 같은 물건인데 사진마다 모양이 달랐다. 이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500파운드(약 93만원)를 환급했다. A씨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예약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54파운드(약 159만원)를 추가로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에어비앤비는 예약금 전액인 4269파운드(약 797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이번 사례로 AI로 인한 증거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비슷한 피해자가 법적 분쟁 부담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어비앤비는 조사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런 자료를 인정했다는 건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보도되자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손해배상 청구는 심각하게 다룬다"며 "전문가 팀이 모든 증거를 검토해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슈퍼호스트’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호스트가 약관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향후 유사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숙객들 조심해야겠네”…‘AI 사진’으로 2000만원 뜯으려 한 호스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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