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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의대정원' 논의 수급추계委 시작… 9개월의 '골든타임' 막올라

11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4월 공포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직종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적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가동하게 된 것이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약 9개월의 ‘골든타임’이 수급추계위에 주어진 셈이다.

수급추계위는 위원 과반이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어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정은 수급추계위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위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하기 때문에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계 토대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위원들과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연다. 이들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한 후 앞으로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의료계 등 공급자 추천 위원 8명, 환자·노동·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 등 총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수급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은 법에 따라 공개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는 의정갈등 발발 이래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를 요구함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의정갈등 재발방지”… 의사결정 구조는 논쟁 불씨


의료계는 수급추계위가 의정갈등의 재발방지책이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계위 발족으로 의사 수 논의가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구축해 의사 수를 결정한다면 작년과 올해에 걸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보정심이 갖는다는 점은 앞으로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반면 보건의료기본법이 보정심이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의료계 의견이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수급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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