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 “DL, 부당거래로 여천NCC 962억 손실…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원료가 협상서 의사 관철 안 되자 사실 왜곡”

여천NCC 전경. 서울경제DB




한화그룹이 여천NCC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DL그룹을 향해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화그룹은 12일 “DL은 시장원칙과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부도 위기에 놓인 여천NCC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여천NCC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그룹이 올해 초 여천NCC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추징액 1006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 중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 96%인 962억 원이라고 밝혔다. DL과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은 제품별로 에틸렌 489억 원, C4R1 361억 원, 이소부탄 97억 원, 기타 15억 원 등이다.



한화그룹은 “국세청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고 이를 통해 DL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추징액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방지해 과세처분, 불공정거래 조사 등으로 인한 법위반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DL그룹에게 원료 거래 조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제안했다. 한화는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고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며 “DL의 주장대로 불공정거래 조건을 이어갈 경우 여천NCC는 국세청에게 다시 과세 처분 등을 당해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L은 지금이라도 시장원칙과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한 원료공급계약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 여천NCC 임직원과 지역사회, 석유화학업계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