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냈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 후 약 4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전날 구금·유치 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이어진 변론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관련 근거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PPT 자료와 60여쪽 의견서, 20여쪽 참고자료,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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