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올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 시간)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4월 미국 방산 업체들에 부과한 수출통제에 대한 수정 조치를 즉시 공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4월 4일 발표된 뒤 5월 미중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조치는 90일 동안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린 제재 역시 중단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국 발표에는 군수 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 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양측이 무역 충돌을 11월 초까지는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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