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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피해 74.5% ‘제품 하자’…하자 합의율은 56.5%

로봇청소기 피해구제신청 분석 결과

전체 청소기 피해 중 절반이 로봇청소기

자료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며 전체 청소기 피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제품 하자 피해의 절반 가까이는 환급·수리 등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이 27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청소기 피해 중 로봇 청소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7%(37건)에서 올해 상반기 55.0%(77건)로 약 2.7배 늘었다.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0.9%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97.4% 증가했다. 피해자의 67.9%가 30~40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가 74.5%(204건)로 ‘계약·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하자 내용은 △공간·사물 인식 센서 불량(24.9%) △작동 불가·멈춤(17.8%) △부가기능 하자(17.2%) △소음(11.8%) △누수(10.7%) 순으로 다양했다. 최근 물걸레 기능 탑재 제품 확산으로 누수 피해도 늘었다.



피해 회복률은 ‘제품 하자’가 56.5%에 그쳐 계약·거래 피해(84.1%)보다 크게 낮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는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거래 피해 중에는 청약철회·계약해제 거부가 41.4%, 제품 미배송이 37.1%를 차지했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경우 반품 시 높은 배송·통관 비용을 청구하거나, 배송 지연 후 환급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가정 구조와 문턱 높이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 장애물을 치우며 센서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며 “환불·A/S 조건을 확인하고 피해 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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