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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잠수부 사고 하청업체 대표·감시인 입건

감시인력 적고 비상 장비 지급 미이행

원청 안전관리 책임 소재 규명도 속도

창원해경이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신항 잠수부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해경




지난달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감시인이 해경에 입건됐다.

창원해양경찰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A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0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모두 30대인 잠수부들은 사고 당시 바다에 입수해 정박 상태의 5만 톤급 컨테이너선 하부 청소 작업을 했다. 산소 공급 장치와 연결된 줄을 달고 입수하는 형태인 ‘표면 공급식’으로 작업하던 이들은 잠수 약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사고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숨진 2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작업 당시 공기 공급 장치 흡입구와 배출구가 불과 45㎝ 간격에 불과할 만큼 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른 장비들이 가동되면서 발생한 매연이 잠수부의 호흡으로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잠수부들에게 큰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안전 규정을 어긴 채 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 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잠수부 3명이 투입됐지만 감시 인력은 기준보다 적은 1명뿐이었다. 통신 장치나 비상 기체통 같은 장비 지급도 없었다고 한다. 감시인은 다른 일을 하다 1시간여가 지나서야 사고를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안전 관리 책임 소재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진해 부산신항 사고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프리랜서들을 섭외해 작업을 맡긴 재하청 구조였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15명 정도를 참고인 등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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