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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 보낼 시간에 불 껐어야”…꾸짖은 판사, 원룸 참사의 전말은

화재 당시 원룸 건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큰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일부를 태워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 외에도 다른 입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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