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임대·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주로 이뤄졌는데 자기자본 규제가 없다 보니 공사비 상승,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이 쉽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에 리모델링을 포함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 영업 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 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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