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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 유출 등 줄줄이 법정行… 정치권 '엄벌 입법' 속도전

3년→5년 법정형…벌금도 상향

아이디어 탈취까지도 처벌 확대

여야 이견 없이 개정 가속 붙여

산업계 “엄중 처벌 등 대응 필요”





올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검찰청에 첩보가 접수됐다.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A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A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해당 기술을 신생 B사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이달 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 산업 기술·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심사에 오른 상태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법정형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벌금액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이거나 손해·이익 금액의 2~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역시 국회 산자중기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등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손해 증명, 손해액 산정, 침해 행위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부분이 포함됐다. 처벌 범위를 넓히고 혐의 입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여야가 이견 없이 해당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술 유출 사태가 해마다 줄을 잇고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부터 주요 기술 유출 재판이 본격화된다는 점 또한 정치권의 엄벌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2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전직 대기업 팀장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인천지검도 앞서 2023년 3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A 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역시 올 5월 중국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 이직을 위해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SK하이닉스 직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제조 공법에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은 기업이 수년 동안 축적한 경쟁력의 핵심이자 자산으로 단 한 건의 유출에도 피해 규모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보안 체계 고도화와 함께 해당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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