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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주식 양도세, 내주 초 정부서 결론…10억·50억 양쪽 탄탄"

"검찰개혁법 추석 전 통과에 올인"

"윤리특위 여야 동수 이유 있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1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현행 50억원 유지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50억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의 이론도 탄탄하고,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목숨 걸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법 통과"라며 "이 법은 보나 마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리기 때문에 9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저희가 9월 말까지 못 끝낸다"고 했다.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일종의 같은 법이다. 재계에서의 불만"이라며 "이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8월로 순연하고 (앞서 본회의 통과 법안을 방송법으로) 바꾼 것인데, 거기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신 적 없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저는 여야 6대6으로 한 이유가 있었다”면서도 "비밀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모든 패를 갖고 있어야 하고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윤리특위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되돌리겠다 해 김 원내대표의 윤리특위 합의는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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