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4일 JMS 교단이 지난 12일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 측은 다큐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에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재판부 측의 지적에 신청을 취하했다.
교단 외에도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들 또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큐는 오는 15일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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