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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 부자 독대…극적 화해하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일가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접어든 가운데, 콜마홀딩스(024720)의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최근 독대하며 화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만남은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요청하며 이뤄졌다. 두 사람이 실제 대면한 것은 것은 올 6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에서 윤 부회장은 윤 회장에게 소송전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윤 회장도 ‘우보천리' 등 본인의 경영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회장과 부회장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만남이었다”며 “대화가 잘 이어지면서 저녁식사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올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윤 회장의 자녀이자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을 대표직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윤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5월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여기에 맞서 윤 사장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소송에 나섰다. 이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남매 갈등은 부자 갈등으로 격화됐다. 대전지법이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하도록 했지만, 윤 회장과 윤 사장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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