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가상자산으로 거액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들이 적발됐다.
15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대대적으로 추적해 상당 규모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962명(체납액 197억 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에서 체납자 49명이 2억3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즉시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도 태양광 발전 판매대금,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 추적으로 5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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