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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의무 위반 단속 강화

중학생 사망 사고까지 발생

자전거법상 지위 불명확해 혼선

서울 시내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진 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멈춰서서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등 제동장치를 없앤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적극 단속에 나선다. 최근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떼고 스키딩을 하는 문화 등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적극 계도·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페달과 바퀴 사이 기어가 고정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며 자전거가 제동된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에 픽시 자전거를 멈추기 위해 발을 바닥에 닿게 하거나 바퀴를 끌어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 제동하는 스키딩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달 12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에선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자전거를 구동·조향·제동장치를 갖춘 2바퀴 이상의 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구조와 크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픽시 자전거를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픽시 자전거의 지위를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 픽시 자전거의 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찰은 우선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하도록 규정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제1항을 근거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도로·인도 주행을 점검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와 동호회 활동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18세 미만이 적발되면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하며, 반복 경고에도 보호자 조치가 없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적용을 검토한다.

향후 행안부가 자전거법상 픽시 자전거의 지위를 자전거로 해석하거나,‘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시행규칙’의 보완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지위를 자전거로 명확히 하면 이에 발맞춰 경찰은 도로교통법령에 자전거법상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을 처벌하는 규정도 정비·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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