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 250여 마리를 오랜 기간 방치해 절반 가까이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키우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먹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해 결국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아사 상태로 내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에 남겨진 파충류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 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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