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훈부, 친일 귀속재산 후손에게 재매각 차단 ‘심의기구’ 설치





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으로 결정한 후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훈부는 또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를 빈틈없이 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