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으로 결정한 후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훈부는 또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를 빈틈없이 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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