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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차휴가 확대…작년 ‘민주당 동일법안’에도 우려있었다

李 대통령, 후보 때 일수 확대 약속

법안 검토보고서…휴식권엔 긍정

사측 부담·형평성·제도 정합성 지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 확대가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올랐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차휴가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더 보장하지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간 휴가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 계속근로(소정근로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에서 절반인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최대 휴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25일인 연차휴가(근속기간 3년 이상)도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동일한 이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연차휴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2022년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은 66%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이 길고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실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연차휴가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일인 반면, 프랑스는 30일,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제도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군(OECD) 평균 보다 높아 휴가 확대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1년 미만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53%에 이른다,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고서에는 법안에 대해 세가지 우려도 담겼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과 조업일수 축소, 유급휴가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근로자 간 휴가 형평성을 지적했다. 개정안대로 6개월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고치면 근로자간 휴가일수 차이가 15일로 현행 1년 기준 때 4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6개월 기준이면 해당 근로자가 얻게 되는 연차휴가는 최소 5일(1년 계속근로 못해도 1개월마다 1일씩 부여)에서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인 1년 기준으로 하면 연차휴가 차이는 11~15일이다. 보고서는 연차휴가 제도끼리 충돌하는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1개월마다 1일씩 부여)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1년 근로자에 중첩 적용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대선후보 시절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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