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전시회에서 모금한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1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문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연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횡령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문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팔면서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일명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문 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작품 판매액은 출금 기록 없이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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