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할 뜻을 밝히자 마지막 수정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아울러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 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2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상정 방침을 굳히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 쟁의라면 관련 손해에도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배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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