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꾸며 정부돈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사업주와 공모자가 징수금으로 18억 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18일 근로자의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가로챈 사업장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을 악용했다. 49명의 근로자에게 허위로 체불신를 해 간이대지급금 3억6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 중 2억7000만 원을 나눠 챙겼다.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익산지청 한 근로감독관의 기지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A씨와 B씨, 근로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사업장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의 자백까지 받아냈다.
A씨와 B씨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물릴 수 있는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A씨와 B씨가 18억 원을 징수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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