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대미 무관세 혜택이 소멸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의 70%(100만 원 상한)가 감면된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으로 소비를 촉진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위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 원인 가솔린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 한시 인하가 적용된 올해는 87만5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37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제 혜택이 전혀 없을 경우엔 125만 원을 내야 한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자동차는 올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최근 협상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수출 위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반면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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