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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체 3개월간 일제검사…"위법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부중개 사이트,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통해 민생 침해 영업, 신용정보집중,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채권 추심 회사의 경우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 채권 추심, 채무와 관련해 가족·직장 동료 등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등은 모두 민생 침해 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 또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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