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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김 前 부원장, 1·2심에 이어 상고심도 보석

보증금 5000만 원·주거제한 등 조건 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소환 시 정해진 시각에 맞춰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요청 등이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적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네 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사와 김 전 부원장이 모두 상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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