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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 빌미로 전 남편 폭행 사망…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자녀 신내림 이유로 전 남편에 비용 요구

효자손·망치 등으로 500회 이상 폭행해 사망

무속인은 징역 30년…범행 가담한 딸 징역 10년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전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 씨 역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아버지를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무속인 B 씨와 친밀하게 지내며 그를 맹신하게 됐다. 이후 2023년부터 전남편 D씨에게 자녀들의 신기를 이유로 굿 비용을 요구했다. A씨와 B 씨는 C씨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고, D씨를 협박·폭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8일까지 망치와 효자손 등을 이용해 D씨를 543회 이상 폭행했고, 결국 D씨는 같은달 9일 전신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며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 직후 112에 신고한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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